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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줄줄이 재판 앞둔 최강욱 / YTN

2021-01-28 2 Dailymotion

■ 진행 : 최영주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정경심 교수에 이은 최 대표의 유죄판결,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
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, 1심에서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혐의가 어떤, 어떤 겁니까?

[김성훈]
그래서 일단 죄명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. 즉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입시에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시에 방해될 수 있는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공소의 주된 취지고요.

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바로 그 두 가지죠. 그러니까 이 인턴확인서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인턴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해서 입시에 공정성의 위험에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것을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. 이 두 가지 점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사안입니다.


실제 조국 전 장관 아들, 이 확인서를 고려대,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서 합격을 한 거죠?

[김성훈]
실제로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입시에 서류로 제출했고요. 특히 두 가지 단계의 쟁점 중에서 일단 실제로 근무한 건지, 실제 근무 태양에 맞는 그런 확인서인지를 검토가 됐고요.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내용을 만약에 실제와 좀 다르게 썼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

즉 근무를 하지 않은 인턴 학생한테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. 사문서는 허위작성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. 다만 이것을 그렇다면 입시서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, 그러면서 줬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. 앞서의 쟁점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랑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메시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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